설립목적
설립 목적 및 근거
-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일자 : 2020. 4. 1
- 지정근거 :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법률 제 10조(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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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충남지역 Non-stop 환경 현안문제 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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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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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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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오염 예방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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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충남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능력 향상과 정책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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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기술개발의 구심점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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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주민의 환경복지 구현 및 지역발전 기여
센터의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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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
- 환경기술 개발
- 환경기술 지원
- 전문인력 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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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
- 충남도민지원
- 환경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
- 환경 민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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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
- 환경허브
-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
- 환경정보 교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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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
- 현안문제 대응
- 환경정책 제안
- 지역환경 DB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