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소개
- 사업목적
-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영세한 중소기업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·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지원대상
- 충남지역내에 위치한 기업체와 민간환경시설로 환경개선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을 자율적으로 요청한 기업체와 민간환경시설(농가, 위락시설 등)
- 우선지원대상
-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
-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컨소시움 구성참여 기업체
-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
- 자율환경관리협약규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과 협약을 쳬결한 기업
- 호소수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수질보전구역 등
-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지원내용
- 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·처리에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및 상담지원 실시 등 대상업체의 재정상황 등을 교려하여 실제 적용가능한 지원 실시
- 배출시설에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, 개선관련 기술지원
- 오염물질처리시선개선,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
- 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교육훈련
-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
- 환경관련 인허가제도 및 금융, 재정제도에 관한 정보제공
- 환경친환기업제도,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 등의 환경시책에 대한 정보제공
- 보안 및 사후관리
- 행정기관에 배출업소 지도단속과는 관련이 없으며, 수집된 기업체의 정보는 해당기업체와 사진협의 없이 절대 누설하지 않음
- 기술지원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
-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연구사업으로 추진하여 기업환경지원사업과 연구실을 연계하여 운영